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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18.11.30 | 2,889 | ||||
<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넥스트칩(이하 “당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은 2018년
11월 29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2019년 01월 01일을
분할기일로 (i)자동차전장부품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물적분할신설회사
(가칭)주식회사 넥스트칩을 설립하고, (ii)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을 분할존속회사 (가칭)주식회사
앤씨앤이 영위하며, (iii)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527조의5 및 동법 제530조의9에 의거 본 분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다음의 이의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존속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분할존속회사의 다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도 분할존속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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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2. 이의제출 기간:
3. 이의제출 장소
2018년 11월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주식회사 넥스트칩
대표이사 김 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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