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신주발행가액 확정 공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당사의 신주 발행 확정가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신주의 확정 발행가액: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1,426

2.     청약 증거금: 보통주식 1주당 1,426(청약금액의 100%)

3.     구주주 청약일: 20251203~ 04(2일간)

4.     일반공모 청약일: 20251208~ 09(2일간)

-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단독으로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각 인수의무비율대로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20251201

주식회사 넥스트칩

대표이사 김경수


  • PREV

    No previous post.

  • NEXT

    No next post.

SITE MAP